欢迎您莅临清华大学附属中学朝阳学校国际部韩语网站!

  • 기숙생 규정

  • 发生时间:2015-01-27 作者:石俊峰 来源:石俊峰 浏览数:117
             

一.숙박 규정

1.외국인학생은 생활교사의 관리에 복종하고 학교의 각종 규정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2.기숙사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지정된 기숙실을 이용해야 하며,함부로 기숙실을 바꾸어서는 아니된다.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기숙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수업시간과 자습시간에기숙생은 교사의 허가가 없이 기숙사에서 휴식을취하거나 잠을 잘 수 없다.

5.저녁에 무단으로 외출해서는 아니된다.

6.기숙사 내에서 흡연,음주,상행위,연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7.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7:10시 전에 기숙실을 청소한 후 기숙사를 떠나야 한다. 8:30시에 위생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8.오후17:00-18:20시 사이에기숙사에 돌아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9.매일 저녁21:50시 전에 반드시기숙사에 돌아가야 하며 생활교사를 찾아가 서명해야 한다.

10.토요일과 일요일에 학교에서 숙박하지 않는 기숙생은 금요일오후18:00시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고 일요일오후18:30-20:00시 사이에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

11.남학생은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할 수 없고 여학생은 남학생 기숙사에 출입할 수 없다.

12.교내에서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13.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금지한다.

14.가구,벽,문에 낙서를 해서는 안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상해야 한다.

15.세면대,변기,샤워실 배수구에 어떠한 물건도 버릴 수 없다.

16.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17.방안에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식품과 먹다 남은 음식 등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자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더러워진 옷을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18.학부모와 후견인은 기숙사 관리 교사를 찾아가 등기를 한 후에야 학생의 기숙실에 들어갈 수 있다.

二.안전규정

1.학생은 돈,식사카드,귀중품 등을 스스로 잘 보관해야 한다.

2.초,전기담요,전기밥가마,전기히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화장실 내에서 어떠한 전기제품(드라이기 제외)도 사용할 수 없다.

4.기숙실을 떠날 때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꺼야 한다(에어컨,충전기 포함).

5.복도,계단,출구,입구 등 장소는 통행이 원활해야 하며 이러한 장소에 머물거나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三.기숙사 내 위생 요구

1.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방안의 물건을 정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3.기숙실을 떠날 때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한다.

4.이상한 냄새가 없어야 한다(식품,더러워진 옷,신발 등의 냄새).

5.방안의 가구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四.외출,외박 규정

1.학생은 외출하거나 외박할 경우 등기를 하고“출입증”을 수령해야 한다.돌아온 후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명해야 한다.

2.외출한학생은 반드시20:00시 전에기숙사에 돌아와야 한다.

五.징벌제도

(一)비평:학생이상기 숙박규정을 위반한 경우1차로 비평을 한다.수차례 비평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을 주고학부모 또는후견인에게 통보한다.

(二)경고:학생이다음 규정을 위반한 경우1차로 경고처분을 주고학부모 또는후견인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경고 처분을 준다.경고처분 기록은 한 학기동안 보관한다.

1.관리에 복종하지 않고생활교사에게 말대꾸를 하는 경우

2.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Bar등)에 가는 경우

3.다른 기숙실에 가서 자는 경우

(三)엄중경고:학생이 다음규정을 위반한 경우 엄중경고 처분을 주고학부모 또는후견인에게 통보한다.엄중경고처분 기록은1년간 보관한다.
1.고의로 공공기물을 훼손한 경우

2.기숙사 내에서 담배가 발견되거나 흡연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3.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실에 가거나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실에 간 경우

4.타인을 유숙시킨 경우

5.무단 외박을 한 경우

6.학생이 무단으로 전기제품을 사용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전기제품을 압수하고 손실액의2배를 배상하도록 하며 엄중경고 처분을 준다.

7.가연성 물품이나 쉽게 폭발하는 물품을 구매,휴대,보관하는 경우

(四)퇴학권고또는제명

1.부적절한 남여관계를 맺은 경우

2.학부모 또는후견인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성(異性)의 집에서 유숙한 경우

六.기숙사비 환불 규정

1.매 학기 개학1개월 전에기숙사에서 나올 경우 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2.매 학기 개학1개월 후에기숙사에서 나올 경우 일률로 환불하지 않는다.

七.증명서류 관리

증명서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기숙생의 여권과 거류증을 일괄 보관한다.필요시 하루 전에 담당교사를 찾아 수령하며 사용 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