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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화대학 부속중학교 조양학교 외국인 학생 상벌제도

  • 发生时间:2015-01-27 作者:石俊峰 来源:石俊峰 浏览数:117
             

장려제도 

우수한 학생을 격려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하며 관리를 규범화하고 교육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장려제도를 시행하며,해당 제도는 우리 학교의 외국인 학생에만 적용된다.

1.개근 노력 학습상:한 학기동안 병가,사적인 휴가,무단결석을 하지 않고 공부에 매우 노력하는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2.단일과목 우수상: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주요 과목의 성적이1위인 학생에게상장과상품을수여한다.

3.학습우수상:학급 학기 총 평가에서1위와2위를 차지한 학생에게상장과상품을수여한다.

4. HSK성적우수상:“HSK”8급을 통과한 학생에게상장과상품을수여한다.

5.우수 학생임원상:담임교사 또는 학년조의 추천을 거쳐,학급에 기여한 학생임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6.명예상: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고 학교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여한 학생에게상장과상품을수여한다.

징벌제도

1.학교의 규범화 관리 강화,법에 따른 학교관리 의식 고취,학교의 정상적인 수업관리/학습 및 생활질서 수립 및 유지,학생의 심신건강 증진,학생의 종합적 자질 향상,합격된 건설인재 양성을 위해 해당 법규 방침과 우리 학교 국제부의 실제 상황을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2.우리 학교에 취학한 외국인 학생이 학교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본 제도를 적용한다.

3.외국인학생이 규율을 위반한 경우 경위,잘못을 시인하는 태도,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태도에 따라 비평하거나 또는 다음 처벌 중 하나를 적용한다:

 

一.비평:

학생이 일상행위 규범,교실 규정,시험규정,기숙사 규정,안전규정등 각종규정 중의 일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1차로 비평을 한다.수차례 비평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을 주고학부모 또는후견인에게 통보한다.

二.경고:학생이다음 규정을 위반한 경우1차로 경고처분을 주고학부모 또는후견인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경고처분 기록은 한 학기동안 보관한다.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중경고 처분을 준다.

1.머리를 염색하거나 헤어스타일이 이상한 경우

2.쌍욕을 하는 경우

3.담배를 소지한 경우

4.술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5.학교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무단 외출하는 경우

6.시험에서 커닝을 한 경우

三.엄중경고:학생이 다음규정을 위반한 경우 엄중경고 처분을 주고학부모 또는후견인에게 통보한다.엄중경고처분 기록은1년간 보관한다.

1.교사 또는 학교 근무자에 말대꾸를 하는 경우

2.교실 수업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2.학교 내 또는 학교 부근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3.학생 간에 서로 욕을 하는 경우

4.고의로 공공장비를 훼손하는 경우

5.선정적인 간행물 또는 음반제품을 소지,보관,관람하는 경우

四.퇴학권고또는제명

1.학교 안팎에서 술을 마시고,술에 취했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교사가 발견한 경우

2.사람을 때리거나또는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끼친 경우

3.성희롱

4.학교 수업과 생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5.학교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6.학생이 한 학기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두차례경고처분을 받은 경우,퇴학권고또는제명 처리를 하고 거류증을 말소한다.

7.엄중경고기록이 있는 학생이1년 내 학교 측으로부터 재차경고또는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퇴학권고또는제명 처리를 하고 거류증을 말소한다.

8.흡연,음주,전기제품 사용,불 사용 등 원인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퇴학권고또는제명 처리를 하고 거류증을 말소한다.

9.퇴학권고또는제명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2일 내 학교를 떠나는 수속을 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퇴학권고또는제명을 당한 학생의 비용은 일률로 환불하지 않는다.

五.공안기관에 이송

1.절도

2.금지약물을 흡입,매매또는보관

3.방화

4.도박

5.불꽃,폭죽,창,칼 보관

6.화재 허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