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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체크와 휴가 신청

  • 发生时间:2015-01-27 作者:石俊峰 来源:石俊峰 浏览数:117
             

1.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단체활동에 참가할 때 지각,조퇴를 하지 말아야 한다.매번 수업 전에 첫번째 벨소리가 울리면 즉시 교실에 들어가야 한다.두번째 벨소리가 울린 후 교실에 들어간 경우 지각한 것으로 기록한다.수업이 끝나는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교실을 떠날 경우 조퇴한 것으로 기록한다.

2.정상수업 기간에 일이 있어 외출하거나 진찰받으러 갈 경우,담임교사나 과목 담당교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외출서를 작성하여 덕육처(德育处)와 국제부의 도장을 날인한 후에야 학교를 떠날 수 있다.

3.병 때문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경우 의사 증명이 있어야 하고 병가로 기록한다. 3개월 이상 병가를 낸 경우 병원 증명,진단 증명서,진료기록을 소지하고 교무처와 국제부에서 휴학 수속을 해야 한다.병원 증명이 없는 경우 일률로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일이 있을 경우 사전에 휴가를 신청하고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서명한 서면 휴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적인 휴가가2일 이내일 경우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일 이상1주일 이내일 경우 학년조 조장에 휴가를 신청하고 국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전에 휴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이 불가능하며 무단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5. 15분 이상 지각한 경우1교시를 무단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세 차례 지각한 경우1교시를 무단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중간체조에 세 차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1교시를 무단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아침독서,자습,체육수업,중간체조,학급 회의,학년 회의,학교 회의 모두 이 규정을 따른다.

6.학생의 출석체크 상황을 학적 카드에 기입하여 품행평가 근거의 하나로 한다.

7.각 학급의 출석체크 담당자는 본 학급의 출석상황을 잘 기록하고 매일 학교에 한번 제출해야 한다.

8.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몸에 상처(골절,접질림,당김 등)가 있어 중간체조와 체육수업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증명이 있어야 하고 담임교사와 체육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